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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난항]사회적 논의 마감 하루 연장…3개월→6개월 확대 가능성
뉴스종합| 2019-02-19 07:59
경사노위 9시간30분 마라톤협상에도 의견차로 합의 실패
건강권 침해·오남용 방지 쟁점…합의불발 시 공은 국회로


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 전체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장치로 추진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밤샘 마라톤협상 속에서도 끝내 합의에 실패한 채 종료되면서 논의 마감시한이 하루더 연장됐다.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절충안 채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울 경우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새벽 8차 전체회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쟁점 의제에 관해 조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18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현재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당사자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건강권 침해와 오남용 방지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이해 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해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원회는 그간 논의 경과와 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시간 개선위의 마지막 전체회의인 이번 회의는 18일 오후 3시50분께 시작해 자정을 훌쩍 넘긴 다음날 새벽 1시20분까지 10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노사는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 양측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는 큰 틀의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장치에 관한 노동계 요구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자 임금 보전 방안이 첨예한 쟁점이 됐다.

이번 회의에 앞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회의장에 들어와 이철수 위원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밝혀 회의가 2시간여 동안 지연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이 위원장이 항의서한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대신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뒤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개선위 논의 과정에 참여했지만,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작년 7월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렵다며 이를 최장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초 작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논의를 경사노위에 맡기고 그 결과를 법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경사노위 산하에 노동시간 개선위가 발족해 약 2개월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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