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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때문에…” 화물차 35대 턴 ‘가위손’ 구속
뉴스종합| 2019-02-19 13:56
[사진소스=123RF]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가위를 이용해 잠긴 화물차 35대의 차량 문을 열고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9일 특수절도 혐의로 김 모(31) 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작구와 관악구 등지와 경기 안양, 군포 등에서 화물차 35대의 잠긴 문을 열고 415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께 동작구의 한 주택가에 소형 화물차 안에 있던 현금 150만원과 금반지가 도난 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며 그가 자주 출입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우나 앞에서 잠복 수사 중 검거했다.

검거 당시 김 씨는 25㎝ 길이 가위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가위를 이용해 잠긴 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대상은 주로 열쇠 구멍이 돌출된 형태의 화물차이거나 도난경보장치가 없는 낡은 중형 화물차를 타깃으로 삼았다.

경찰은 공조 수사를 벌여 김 씨의 34차례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으며 김 씨도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김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생계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훔친 400여만 원을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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