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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ㆍ한진 주주명부 확보...표대결 본격화
뉴스종합| 2019-02-20 10:03
중앙지법 열람ㆍ등사 허용
의결권 위임장 확보 나설듯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기업지배구조 펀드인 케이씨지아지(KCGI)가 한진칼과 한진의 주주명부를 확보하게 되면서, 소액주주 설득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한진칼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ㆍ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허용했다고 공시했다.

한진도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허용했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한진칼과 한진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결 사유를 전했다.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는 사모펀드 KCGI가 만든 KCGI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투자목적 회사다.

KCGI는 5% 미만 주주 파악이 가능해지면서 소액주주 설득 작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KCGI가 법원에 요청한 주주명부 열람ㆍ복사는 상법 제396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로, 주주명부에는 주주 이름, 주소 등 신상정보와 보유주식 수 등이 담겨 있다. 주주의 주소나 전자우편주소가 나온 주주명부를 열람ㆍ등사할 수 있게 되면 자본시장법 절차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권유’를 주총소집공고 이후 할수 있게 된다. KCGI 입장에선 소액주주들을 설득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KICGI는 지난달 25일에도 한진칼과 한진의 소액주주들에게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보유주식 수 등을 묻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바 있다.

KCGI 관계자는 “향후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등의 경우 열람등사한 주주명부가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칼에 대해 조양호 회장과 특수관계인은 28.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레이스홀딩스는 10.8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한진에 대해선 한진칼과 특수관계인이 33.13%, 앤케이앤코홀딩스ㆍ타코마앤코홀딩스ㆍ그레이스앤그레이스가 8.0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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