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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서울시 등 공공기관 주차장 22일 ‘전면 폐쇄’
뉴스종합| 2019-02-22 07:49
22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 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먼지에 갇힌 도심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또한 서울시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운행도 이날 전면 폐쇄된다.

환경부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진입과 운행이 처음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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