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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노조측 일부 승소…1심보다 지급액 줄어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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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14:46
기아자동차 본사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윤승은)는 22일 가모 씨 등 기아차 근로자 2만74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식대와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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