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아프리카TVㆍ팝콘TVㆍ카카오,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적발
뉴스종합| 2019-02-24 12:01
더이앤엠(주) ‘팝콘TV’의 아이템 판매화면. 이들은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ㆍ광고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프리카TVㆍ팝콘TVㆍ골드라이브 등 적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기만적인 가격표시, 청약철회 방해 등 행위를 저지른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프리카티비 등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5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아프리카티비400만원, 윈엔터프라이즈 350만원, 글로벌몬스터 350만원, 더이앤엠 350만원, 마케팅이즈 300만원, 카카오 200만원, 센클라우드 100만원 등이다.

이들은 자신의 신원정보와 거래조건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ㆍ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7개 사업자는 모두 사이트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용약관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마케팅이즈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사업자는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청약철회의 기한, 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 카카오와 아프리카티비는 미성년자와 거래하면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별풍선 및 퀵뷰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이 밖에 더이앤엠 등 4개 사업자는 아이템의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ㆍ광고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성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최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했다”며 “또 아이템의 환불 가능성 및 환불절차에 대한 안내가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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