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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저지’ 결의안, 美 하원 통과…거부권 행사되나
뉴스종합| 2019-02-27 15:30
1976년 ‘국가비상사태법’ 제정 후 최초
트럼프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 될 듯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막기 위한 의회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지난 1976년 ‘국가비상사태법’이 제정된 뒤, 의회가 이를 막기 위해 표결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만약 상원까지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미 예고해 결의안이 실제로 효력을 가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26일(현지시간)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5명, 반대 18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235명)과 공화당(197명)은 각각 찬반 당론에 따라 투표를 진행했지만, 공화당에서 13명의 의원이 당 방침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멕시코 국경지역에 위기가 발생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그가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 납세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낸시 펠로시(민주ㆍ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우리는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든 아니면 공화당 소속이든 미국의 헌법을 유린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헌법 앞에 선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공화당은 “민주당이 국경지역에서 벌이지고 있는 실질적인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을 18일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반대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이 제출되기 전에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만큼, 이 결의안이 상ㆍ하원을 모두 통과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6억 달러(약 4조233억원)에 달하는 미국ㆍ멕시코 국경장벽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30일까지 집행될 새 예산안을 통해 13억7500만 달러의 장벽 건설 예산을 받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을 위해서는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 행정부는 군 건설비용 36억 달러를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67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조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의회가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각각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현재 미 의회 의석분포를 보면 상원의 경우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며, 하원의 경우 민주당 235석, 공화당 199석이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26일 비공개 오찬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국경장벽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WP는 전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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