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저소득 로스쿨 학생 1040명, 전액 장학금 혜택…전체의 17%
뉴스종합| 2019-02-28 07:37
- 교육부, 기초수급자~소득3구간 재학생 등록금 지원
- 총 44억5000만원…8개 로스쿨 입학전형 등 실태점검 결과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경제상황이 열악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국고 장학금이 지원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학생과 소득 1~3구간 학생 1040명에게 로스쿨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교육부는 저소득 로스쿨 학생을 위해 2019년 국고 지원 장학금 예산을 44억5000만원가량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2일 기준으로 학생 약 1040명이 전액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로스쿨 정원 6000명의 약 17%로, 로스쿨 재학생 6명 중 1명이 등록금 부담을 더는 셈이다.

대상자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해 산정하며, 경제상황이 더 열악한 학생부터 장학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구간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소득 4∼6구간인 학생들도 각 로스쿨 자체 재원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등록금의 70∼90%를 지원받는다.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중 70% 이상은 소득 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소득 6구간의 기준이 중위소득 100∼120%에서 100∼130%로 확대돼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예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부모의 지원이 충분한 학생이 결혼을 하면서 가구가 분리됨에 따라 소득 구간이 떨어지면서 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또 한 로스쿨에 다니다가 ‘반수’를 해서 다른 로스쿨로 옮긴 학생이 과도하게 장학금을 가져가지 않도록, 장학금 총 수혜 횟수도 6학기로 제한하도록 했다.

추가합격 등으로 소득 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득 증빙서류를 확인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구제 절차가 마련됐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로스쿨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을 펼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매년 8∼9개 학교씩, 3년 주기로 모든 로스쿨의 입학전형을 실태점검하고 있다. 지난해는 강원대와 서울시립대 등 국공립 3개 학교와 건국대와 성균관대, 연세대 등 사립 5개 학교가 대상이었다.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 신상 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취약계층 장학금 집행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대체로 잘 준수했지만, 일부 미흡한 사례가 나타났다. 5개 학교는 자기소개서 내 출신학교명을 가리지 않았고, 학적부나 어학성적 서류 등에 개인식별정보를 가리지 않았다.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관련 내용을 누락한 곳이 2개교였다. 소득분위별 장학금을 교육부 지침에 따르지 않은 곳도 4개교다. 소득분위 판정 없이 장학금을 지급한 로스쿨 한 곳은 지난해 7월 환수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앞으로도 주기적 점검을 통해 법전원 입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을 지속 확대해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능력 있는 학생들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희망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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