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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장관 “양육비는 아동 생존권과 직결…제도 개선 필요”
뉴스종합| 2019-02-28 08:38
-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관련 단체 간담회 진행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8일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양육비 문제 관련 간담회에 앞서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가부는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해결모임 등 관련 단체들과 만나 양육을 담당하는 편부모의 고충을 듣고 대책을 논의한다.

여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부모가족의 73.1%, 즉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83.0%)에 비해 개선됐지만, 여전히 양육비 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많다.

이에 양육비해결모임은 지난 14일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기본권 침해인데도, 양육비 지급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관련 국민청원과 집회 등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도 소득ㆍ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강화 조치를 마련해왔다. 또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했다.

여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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