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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고소’ 김웅 기자, 19시간 조사…“혐의 입증하겠다”
뉴스종합| 2019-03-02 09:18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손석희 JTBC 대표이사(63)를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49)가 1일 경찰에 출석해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오전 7시께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김씨를 불러 조사한 뒤 2일 오전 1시 40분께 돌려보냈다.

조사를 마친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대동한 변호사 2명이 대신 입장을 밝혔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임응수(48·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를 충실히 다 제출했다”며 “추가로 증거를 제출해 김 기자가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가 없음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연한 갈색 트렌치코트에 회색 머플러 차림으로 경찰에 출석한 김씨는 조사 전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을 하지 않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동석하셨던 변호인들께서 저 대신 한 말씀씩 하실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씨와 함께 온 임응수 변호사는 “준비한 논리와 증거를 충실히 제출했고, 추가로 증거를 더 제출해서 저희가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 없음을, 고소한 사건은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변호사도 “조사는 성실히 받았고 김 기자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완벽히 소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 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최근 손 대표가 2017년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견인차 기사는 앞서 보도된 손 대표와의 통화 내용과 달리 경찰 조사에서는 손 대표의 차량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손 대표가 일으킨 교통사고와 김 기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라며 “그에 대해 김 기자는 최초 취재 이후 어떠한 내용도 말한 적이 없다. 견인차 기사의 진술 번복과 김 기자의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손 대표는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날 김씨는 손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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