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도 인사 적체…‘부장판사 인플레’에 몸살
뉴스종합| 2019-03-05 10:10
-수도권 외 지방법원 판사 절반은 ‘부장판사’
-부장판사만으로 이뤄진 ‘대등부’ 설치 확대
-아예 부장판사 직급 없애자는 법안도 발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법원이 인사 적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퇴직자가 줄어들면서 부장판사 비율이 증가하는 ‘직급 인플레’ 현상도 나온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지방법원 평판사는 1418명이고 부장판사는 94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법원은 평판사가 510명, 부장판사가 453명으로 비율이 거의 1대1에 달한다. 이러한 현상은 퇴직자 감소에 따른 인사 적체가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정기인사를 통해 파악된 올해 법관 퇴직자는 48명으로, 2017년(60명), 2018년(55명)과 비교해 규모가 줄었다.

부장판사 비중이 늘어나면서 법원 조직을 구성하는데도 고민이 생겼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지금 사법부에 15년~20년 경력의, 합의부장 할 수 있는 법관이 많은데 갈 수 있는 합의부는 한정돼 있다”며 “대신 단독 재판부를 맡게 되는데, 옛날 같으면 단독 재판을 할 수 있었던 7~8년차 판사들이 계속 배석만 해야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법관들이 법원 내부에서 안나가려고들 한다. 이대로 두면 부장판사가 평판사보다 많아진다”며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부 설치가 답”이라고 제시했다. 보통의 1심 재판 합의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이뤄진다. 실제로 올해 법원행정처에서도 최소 배석판사 수를 맞추기 어려울 가능성을 판단해, 부장판사만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를 확대하는 방향을 정했다. 그 결과 총23개의 대등부가 신설됐다.

법관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지방법원 대등부 소속의 한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경력의 부장판사 3명이 1심에서 합의부 재판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자원이 투여되는 것”이라며 “또 부장판사들이 돌아가며 판결문을 쓰던 주심 판사 역할과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 역할을 한꺼번에 맡아야돼서 과부하가 걸린다. 재판연구원이 많이 있어야 연착륙 될 것”이라고 했다.

인사적체가 만성화되는 상황에서 아예 부장판사라는 직급을 없애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백혜련(5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고법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규정한 현행 법 제27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법부장 승진제가 없어졌는데 만약 부장판사 승진도 없어지면 일 안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남는다”라며 “재임용심사를 엄격히 하는 것이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신분이 보장되지만, 10년에 한 번 재임용 심사를 거친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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