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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수십명 대기”
뉴스종합| 2019-03-06 07:35
123rf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안락사(조력자살)를 돕는 스위스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DIGNITAS)에 따르면 2016년 1명, 2018년 1명 등 모두 2명의 한국인이 이 기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지만 스위스는 1942년부터 비영리단체를 통한 안락사와 이를 돕는 조력행위가 허용돼 왔다. 이후 2006년 연방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논란을 마무리지었다. 이보다 앞서 네덜란드는 2002년 치료 가능성이 없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는 이들의 안락사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허용했다.

지난해 스위스에서 104세의 나이에 스스로 삶을 마감한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도 안락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호주 법을 피해 스위스로 건너갔다.

구달 박사는 2만 달러(24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안락사 조력기관인 ‘엑시트 인터내셔널’의 지원을 받아 스위스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다.

취리히에 있는 디그니타스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32명의 한국인이 가입했다. 2013년 3명이었던 가입자는 5년 만에 10배로 늘었다.

디그니타스에는 독일(3338명) 국적이 가장 많았지만 아시아권에서도 일본(25명), 중국(43명), 홍콩(36명), 싱가포르(18명), 대만(24명), 태국(20명) 등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스위스에는 디그니타스와 엑시트에서 주로 안락사가 이뤄지는데 엑시트는 대부분 스위스인이 찾고 있고 디그니타스는 외국인도 회원으로 받는다.

안락사를 선택할 때는 건강한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안락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경찰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약물, 주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은 지난해 2월부터 존엄사법을 시행하고 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년 동안 3만6224명이 선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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