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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 7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며 “비상저감조치로 총중량 2.5t 이상 5등급 차량의 서울 운행을 제한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긴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하지만 오후에는 강한 북풍이 불어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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