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문턱 ‘무난’ 전망
신용정보법 등 민감 4법은 ‘난망’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3월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P2P대출 법제화와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도 3월 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개인정보와 소비자보호 관련, 금융감독권 강화 등을 다룬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위는 올해 주요 입법과제로 내세운 8개 법안 중 절반 가량은 이번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일 금융위 관계자는 “P2P 대출 관련 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금융거래지표법, 자본시장법 등 4건의 법안은 별다른 쟁점이 없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혁신 및 규제완화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정무위 법안소위부터 법사위, 본회의까지 문제없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다.
P2P 법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공청회에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법이다. P2P금융은 작년 말 누적 대출 규모가 4조8000억원에 달할 만큼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관련 법 체계가 없어 업계 신뢰 저하는 물론 투자자금 유용ㆍ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제윤경 의원) 통과도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시급하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이 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세탁은 다른 국제기준들과 달리 강제성이 있어 빨리 처리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거래지표법은 국내 지표가 유럽연합(EU)에서도 인정받으려면 오는 6월까지 처리가 돼야하는 시급한 사항이고,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금융당국 개입 최소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역시 금융산업 역동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빠른 통과가 요구된다.
반면 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함께 이른바 ‘빅데이터 3법’으로 묶여 여야 이견이 있고, 금융회사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역시 빠른 통과가 쉽지 않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야당이 ‘재벌 길들이기’라는 프레임을 씌운 만큼 합의가 쉽지 않지만, 올해 IMF(국제통화기금)가 우리나라 금융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논리에 당국은 기대를 걸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쟁점이 있는 법안은 일단 이번 국회에서 다시 논의 시작이라도 하고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을 통해 이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