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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서울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
뉴스종합| 2019-03-13 14:07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이 박원순 서울시장(5번째)과 13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한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13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시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서울시 예산으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기준보수 1~4등급)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하고 있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7년 4월 공단과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리로 경영자금을 융자해주는 ‘사회보험 직장가입 특별금융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서울시에서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100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융자규모가 확대됐다.

한편 공단은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와 더불어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거나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하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경우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서울시와 함께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협업사업의 확산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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