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초등학교 30% 앞에 보행로 없어…교육부ㆍ행안부 “안전한 통학길 만들자”
뉴스종합| 2019-03-14 07:33
- 교육부ㆍ행안부, 통학 안전대책 협의
- 보도ㆍ차로 구분없는 교문도 개선
- 통학버스 하차 확인ㆍ위치 알림서비스 확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초ㆍ중ㆍ고 통학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주변 보도 설치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공간이 부족해 보도 설치가 어려울 경우 학교 부지의 담장과 축대를 이전하는 방안을 장려하고, 학교 내에서는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000여곳 중에 주변에 보도가 아예 없는 학교가 1834곳(30.6%)으로 조사됐다.

이 중 46%(848곳)는 주변 구조 변경 없이도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들의 경우 올해 6월까지 통학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54%(986곳)는 도로 폭이 좁거나 공간이 부족한 등의 이유로 바로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이전하는 등 학교부지를 이용해 통학로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와 행안부는 교문과 주차장 등에 학생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이 따로 없는 학교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유ㆍ초ㆍ중ㆍ고 1만1966개 학교 중에 4793개 학교(40%)가 교문 등에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이 없다고 답했다.

앞으로는 교문 출입구를 나누는 등의 방식으로 차량과 학생 동선이 분리되고, 주차장 위치 조정 등이 이뤄진다.

모든 학교에 단계적으로 개선이 이뤄지지만, 우선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대상이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ㆍ도별 상황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와 행안부는 학교 주변 공사 때문에 통학로가 막히게 될 경우 학교장ㆍ시공사ㆍ교육청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전에 안전대책협의회를 꾸려 통학 안전대책을 협의하도록 지자체ㆍ교육청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학교 통학버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통학버스 ‘갇힘 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통학버스에 의무화된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교육청ㆍ지자체ㆍ경찰 등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승ㆍ하차 정보를 교원ㆍ학부모에게 실시간 전송하는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장비도 확대 설치한다. 지난해 전국 통학버스 500대에 설치됐고, 올해 700대에 더 설치한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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