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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규모 공공공사도 사후 평가제 실시
뉴스종합| 2019-03-14 08:55
- 10억원 이상 공사, 준공 뒤 6개월~1년 내 평가받아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ㆍ사진)가 공공건축물 공사 완료 후 공사 전 과정을 분석 평가하는 ‘공공건축물 사후 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비 10억원 이상이 들어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준공 뒤 6개월~1년 안에 평가한다. 하자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통합 조사와 분석을 하기 위해서다. 법 상 명시된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축물 사후평가제도를 소규모 공사까지로 확대해 규제를 강화했다.

이 제도 첫 시행 대상은 월계 문화복지 센터, 불암 문화정보 도서관,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노원 수학문화관(7월 준공예정) 등이다. 이 건물들은 사업비의 적정성, 공사기간의 적정성, 하자 발생 원인과 대책, 사용도 만족도 등의 점검을 받아야한다.

평가반은 구 건축위원회와 건설 기술 자문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은 주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가 목적인 만큼 반복적인 하자 발생을 줄이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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