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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사망땐 손해?…남은 유족에 ‘사망일시금’지급 추진
뉴스종합| 2019-03-21 08:02
국민연금공단.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꼬박꼬박 최소 10년간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질 경우 손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정부가 이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망일시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민연금법상 연금 납부자가 조기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있으면 유족연금이 돌아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을 경우 사망자의 연금수급권은 소멸된다. 이 때문에 낸 보험료보다 사망 전까지 받은 연금액수가 훨씬 적어 괜히 손해 봤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최근 3년 5개월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1년 이내 사망자는 4363명(2014년 837명, 2015년 1285명, 2016년 1549명, 2017년 5월 692명)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2175만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노령연금으로 평균 296만원만 받았다.

특히 이들 1년 이내 사망자 중에서 뒤에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혜택을 못 받고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도 813명에 이르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이러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급 금액을 보장하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러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급 금액을 보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기 사망자의 남은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주도록 했다. 사망자의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의 4배가 최고액이다. 사망 전에 연금 연령이 됐는데도 한 달도 못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개는 몇 달 받다 숨지는데, 이때는 4배에서 받은 연금액을 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2088년까지 약 15만3000명(연평균 약 22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1291억 원 정도의 기금이 추가로 투입된다.

김승희 의원은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만 사망일시금이 지급돼 수급자가 사망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국민연금 수급자가 조기사망 하더라도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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