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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주한미군 유류납품 담합 현대오일뱅크ㆍ에쓰오일에 1400억원 벌금
뉴스종합| 2019-03-21 10:09
- 민ㆍ형사소송도 합의
- 에쓰오일 “준법체계 대폭 강화해 재발방지”

[연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S-Oil)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유류납품 과정에 담합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1400억원대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업체가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로 동의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두 업체와 회사 소속 개인 7명을 기소했다.

미 법무부는 작년 11월에도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유류가격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로이터는 현대오일뱅크는 8310만달러(약 939억원)의 민ㆍ형사 벌금을 내기로 했고, 에쓰오일은 합의를 위해 4358만달러(약 492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적발된 3개사도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약 8200만달러(929억원)의 벌금과 약 1억5400만달러(1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내기로 했다.

에쓰오일 측은 “이러한 일이 발생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했다”며 “회사는 이미 종합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거래 법규를 비롯한 제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지침을 제정하고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 준법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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