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주ㆍ바른미래, 이번엔 ‘공수처’로 패스트트랙 격돌
뉴스종합| 2019-03-22 10:20
-바른미래 “공수처案 안 받으면 빠진다”
-민주당 난색 기류…수용 어려울 듯
-패스트트랙 논의 결실없이 무산 가능성↑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같은당 김진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선거제 개편ㆍ개혁법안이 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에 또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바른미래당은 개혁법안 중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에서 당론을 내놓고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2차례의 ‘마라톤 회의’ 끝 몇몇 강경 반대파를 뺀 모든 의원들의 뜻을 모은 안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받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 중이다. 그간 자유한국당을 뺀 민주ㆍ바른미래ㆍ민주평화ㆍ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두고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가 내민 안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대의사를 강하게 밝힌 전날 기조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비공식 논의가 몇 번 있었지만, 바른미래 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비친 이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왼쪽)와 유승민 의원(오른쪽)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

바른미래는 공수처 설치법에 기소권 없는 수사권만 부여, 야당 측 전원이 반대할 시 공수처장 임명불가 등 조건 명시를 내걸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에는 검찰ㆍ경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동일시를 넣어야한다고 주장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특히 공수처법에 대해 당론을 정하고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안을 받지 않아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시 직 사퇴까지 밝힌 상황이다. 이에 추가 협상은 힘들 모습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 안 중 특히 공수처에 기소권을 빼겠다는 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수차례 밝혀왔다. 공수처의 설치 취지 중 하나가 검찰의 권한 분산이다. 이를 위해 기소권은 필수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도 선거제 개편을 위해 많이 양보했는데, 바른미래도 양보를 해야하지 않겠느냐”며 “일부 의원들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으면 애초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했다”고 했다. 전날 백혜련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도 “무소불위의 검찰 견제를 위해 공수처도 기소권이 필요하다”며 “논의는 더 하겠지만 (지금은)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 입장차가 커 패스트트랙 논의도 결실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내홍을 겪는 바른미래가 민주당이 받기 힘든 안을 내밀어 공조에서 빠지려는 ‘출구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민주당에게 무산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애초 선거제 개편만 다뤘다면 없을 갈등이었다는 반대 시각도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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