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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집사’ 김백준, 예상대로 항소심 불출석…법원 “구인장 발부 보류”
뉴스종합| 2019-03-22 15:43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2일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소환된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예상대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MB 변호인 측은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보류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기획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MB측 강훈 변호사는 “구인 요건이 된다면 구인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현 단계에서 구인이 필요 없다고 하면 향후 제출될 거제도 주소를 저희가 확인하도록 해서 (증인소환장을) 송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구인장 발부가 맞는지 상식과 법률에 따라 검토해 달라”고 맞섰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언제 출석할지 모르는 경우까지 구인장이 발부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변호인 주장은 김백준 본인에게 직접 (소환장이) 송달된 것으로 인지를 못 하는 상황에서 구금해달라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김백준이 다른 재판부의 재판을 받고 있고, 거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구인장 발부는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증인 신문 기일을 내달 10일로 다시 지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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