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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행패부리다 병원 로비서 용변 본 60대 ‘실형’
뉴스종합| 2019-03-26 08:58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만취 상태로 병원 로비에서 용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사진>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7시20분께 대전 중구의 한 대학병원 로비에서 한 어린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해당 어린이의 부모로부터 “아이가 무서워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지만 계속해서 말을 걸다가 이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제지당했다. 그러자 A 씨는 욕설을 퍼붓고 로비에서 대변과 소변을 보는 등 1시간20여 분간 행패를 부린 햠읳로 기소됐다. A 씨는 병원 보안 요원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주취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업무방해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를 위한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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