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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최저임금법ㆍ근로기준법 등 주요 법안 조속히 입법화돼야”
뉴스종합| 2019-03-26 09:5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등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부 부처의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그 동안 추진해온 정책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주요 법안들이 3~4월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금년 내 적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중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인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더불어 혁신성장의 공통 인프라인 빅데이터 활성화, 창업·벤처 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유치원 3법 등 민생과 직결되는 다른 주요법안들도 지체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확정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기조 하에, 재원배분 중점 4대분야, 즉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내년 예산을 배분해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출구조개혁, 재정혁신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번 지침에 맞추어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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