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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저소득층 대학생에 교통비 연 54만원 지원
뉴스종합| 2019-03-27 10:15
- 내달 22~30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중구청사 전경. [중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현재 관내 저소득 가정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교통비 지원을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구는 오는5월부터 관내 주소를 둔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 54만원의 교통비를 보조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2% 이하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규정한 한부모가족이다. 교통비 지원액 54만원은 반기별로 나눠 5월과 10월에 분할 지급한다. 신청은 내달 22일부터 30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대상자는 지원신청서,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을 준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단 ▷시설수급자 ▷휴학ㆍ자퇴 등 학적변동 대상자 ▷학사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이버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했고 12월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행 기초를 다졌다. 전액 구 예산으로 1억1300만원을 편성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관내 200여명의 저소득계층 대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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