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기간 1년→2년
뉴스종합| 2019-03-27 11:17
위반시 벌금 3000만원→1억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침해,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신고기간 범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벌금도 기존 3000만원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높일 방침이다.

무역위는 27일 서울 관세회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무역협회,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업종별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19곳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을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2배 연장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에는 원산지표시위반 벌칙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무역위는 제품의 품질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무역위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한다.

중소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oskymoo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