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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6개월 아이와 국회 본회의 출석하게 해달라” 요청
뉴스종합| 2019-03-27 15:22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6개월 된 아이와 함께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신 의원은 28일 열리게 될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국회법의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활용해 문 의장에게 요청을 한 것이다.

이번 요청을 국회에서 받아들일 경우, 비슷한 요청이 쇄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신 의원은 2007년 대학생 시사교양지 ‘바이트’에서 기자와 편집장으로 활동했으며, 2011년부터 NGO(비정부기구) ‘청년이여는미래’에서 대표를 지냈다. 1983년생으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청년 몫 비례대표로 영입돼 당내 최연소로 국회에 발을 들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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