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흑석9구역 비례율 118%”…김의겸은 알았나 몰랐나
뉴스종합| 2019-03-29 11:37
재개발 상가분양 자격 160명뿐
부동산업계 “큰수익 힘들수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7월 거액 대출을 받아 매입한 25억원짜리 2층 건물이 포함된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은 재개발지 사업성을 따지는 ‘비례율’이 115% 이상으로 해당 재개발조합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좋다는 의미다.

흑석 9구역 내 상가와 주택을 소유한 김 대변인은 상가 분양 신청 자격 또한 갖고 있다. 이는 흑석 9구역 조합원 5명 가운데 1명 정도에게만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인 것으로 파악됐다.

흑석9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29일 “현재 이 지역 재개발사업의 비례율은 118%”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보통 비례율 100%면 사업이 가능한 수준이며 110%를 넘기면 사업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한다. 비례율은 주택 재개발 사업성을 가늠하는 일종의 개발 이익률이다.

쉽게 말해 100%면 사업은 가능하지만 이익은 안남고, 110%가 넘으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110에서 100을 뺀 ‘10%’가 된다. 김 대변인이 투자한 흑석 9구역은 모든 조합원에게 사업 후 18%가량의 자산가치 상승 효과를 안겨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관계자는 “그 분(김 대변인)이 재개발 사업 종료 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는 개인 물건의 평가금액(감정평가액)에 달려있기에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관련기사 4면

조합에 따르면 흑석 9구역 투자자들이 소유한 주택ㆍ토지ㆍ상가 등의 평가금액은 300만원부터 50억원까지 다양하다. 김 대변인의 경우 25억원에 해당 건물을 샀지만 실제 감정평가액은 25억원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김 대변인이 28일 청와대에서 밝힌대로 주택 1채와 상가 하나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 그리고 ‘상가’는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3월 현재 흑석 9구역에 계획된 상가 점포 수는 약 53개다.

조합 관계자는 “50여개 점포를 분양받을 자격이 되는 조합원은 160여명”이라고 했다. 흑석 9구역 조합원 수가 750여명(작년 5월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약 20%만 상가 분양 자격(권리)을 가진 셈이다. 김 대변인은 여기에 해당한다. 관계자는 “해당 구역에 토지ㆍ건물을 소유해야 하고, 상가ㆍ주택을 같이 갖고 있어야 (사업 종료 시) 아파트와 가게를 모두 분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대변인의 흑석동 95번지 건물은 2층짜리 상가형 주택이다. 해당 토지 소유권도 그의 몫이다.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 3.3㎡ 당 평균 3000만원인 일반 분양가의 72%수준으로 할인된 조합원 분양가까지 적용받는 혜택은 덤이다.

조합은 애초 김 대변인이 ‘합계 3채’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분양 받는) 아파트와 상가에 더해 전용 60㎡(24평) 아파트 하나를 더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재개발 사업의 ‘우량 조합원’ 자격을 갖춘 김 대변인을 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흑석동 95번지 주변은 김 대변인의 건물 구입 시점(2018년 7월) 전에 땅값이 오를대로 올라 큰 재미를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 시선은 싸늘하다. 가족과 전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38) 씨는 “뭐라 말해도 투기가 맞다. 저 위치(청와대 대변인)에 있는 사람이 할 짓은 아니다”고 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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