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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성폭력 의혹 폭로 여배우 등에 손배소송
뉴스종합| 2019-03-29 15:44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영화감독 김기덕씨가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에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겨레신문이 단독보도했다.

29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지난 8일 영화감독 김기덕(59)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여성 배우 A씨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김씨는 소장에서 “A씨와 문화방송 PD수첩이 허위의 주장을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소가는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A씨는 김씨를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A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씨가 연기 지도를 명분으로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폭행 혐의만이 인정돼 그해 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성폭력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은 지난해 3월 A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씨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자신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김씨는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폭로자와 이를 보도한 방송사, 김씨를 규탄한 여성단체에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성폭력 혐의에 무혐의 판단이 나온 뒤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피디수첩 제작진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또 지난 2월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씨는 소장에서 한국여성민우회가 일본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막작 초청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찍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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