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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재개발 예정지서 불법 건축 논란
뉴스종합| 2019-04-09 21:39
용산구 무단 대수선 현장.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용산구 한강로 인근에 한 무허가 건물이 불법 건축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 용산구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용산구는 최근 한강로3가의 철도변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 A주택(약 78평)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았다.

이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로 건축 인허가가 나지 않는 곳인데, A주택에서 내부 수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용산구는 8일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주택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 작업이 ‘무단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무단 대수선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기본적인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수준의 작업을 넘어 벽을 허무는 등 내구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산구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붕이 있고, 벽면이 일부 남아 있어 무단 대수선으로 해당된다.

앞서 용산구는 민원을 접수받은 뒤 현장 점검을 통해 A주택에 대해 이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용산구는 A주택 건물주 김모씨에 대해 시정 지시를 통보할 예정이다. 김씨가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씨는 한 매체와 통화에서 가족이 11식구나 살다가 거의 나가고, 방을 9개에서 4개로 줄이는 건데 이게 무슨 큰 죄가 되는지 어리둥절하다”며 “만약 1개를 9개로 쪼갠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9개 있는 방을 4개로 줄이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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