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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군가산점 부활 추진…여성 일반병사 복무도 허용”
뉴스종합| 2019-04-10 07:30
-청년들 희생, 국가가 보상해야
-가산점, 퇴직금, 주택청약 혜택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병 복무시 가산점 부여, 퇴직금 지급, 주택청약 혜택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군복무 보상 3법’을 발의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여성에게 일반 병사 복무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군 복무자에게 군 가산점을 1% 부여하는 방안이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인들이 중요한 청춘 시기를 나라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데 청년 취업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군 가산점 1% 전제는 여성들의 사병 지원 허용”이라며 “원하는 여성은 일반 병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징병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군대에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군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원하는 여성에 한해 병사 입대를 허용해주는 것을 전제로 가산점 1%를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하 의원은 제대하면 1000만원의 퇴직보상금을 주는 법안을 제안했다. 퇴직 보상금의 경우 사병 월급 총액의 2배 한도 내에서 주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현재 사병의 (월급 총액)이 500만~600만원 사이인데 여기에 2배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마지막으로 주택청약 과정에 군 복무자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청년들의 주택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남자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 혜택을 받는 것이다. 임대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이 3가지 법안은 바른미래당 서울시당 청년행사에서 제안된 청년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게, 우리 당이 청년 정당을 표방하는데 여러 의원들도 동참해주고 통과에 원내지도부도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3가지 방안 중 ‘군 가산점 부활’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평시 현역 군복무는 남성만 하도록 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군 가산점은 이미 1999년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져 폐지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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