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씨[연합]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단,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홍 부장판사는 “손 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며 2018년 8월에도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미조치해 이로인해 재판 받아야 하는데도 2018년 12월 또다시 만취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해 피해자에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도 도주하고 경찰에게 차량 동승자인 동료이자 후배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며 책임을 모면하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홍 부장판사는 “손 씨가 가장 형이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저지른 바람에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개정된 위험운전치상죄는 적용 못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운전자 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침해할 수있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 됐고, 최근 형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개정이 이뤄져 일부 개정법률이 이미 시행중”이라며 “위험운전치상죄가 흡수되므로 개정 법률 입법 취지가 이 사건에 반영되야 한다는 점은 간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 씨는 2018년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술에 취한채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으나 손 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도주했다. 또 손 씨는 이미 2017년에 면허가 취소돼 당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손 씨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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