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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기업에 최대 10억 저리 지원
뉴스종합| 2019-04-11 11:34
정부 ‘수습·복구 대책’ 발표

이재민 위한 무료 조립주택 설치
주택도시기금 최대 6000만원 융자
통신료·TV수신료·전기료 등 감면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이 무료로 머물 수 있도록 임시 조립주택이 제공된다. 피해 중소기업은 업체 당 최대 10억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피해 지자체 등이 재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강원 산불 수습ㆍ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성ㆍ속초ㆍ강릉ㆍ동해 4개 시ㆍ군에 이재민 562세대, 1205명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무료 임시 조립주택 설치 사업을 시작한다.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 방과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이 딸려있다.

이재민 조립주택 지원사업을 피해 복구계획 이전에 먼저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도심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현재 확보된 강릉과 동해시 총 178가구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필요 시 신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희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번주 강릉 10세대, 동해 10세대가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자가 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원을 저리(연 1.5%, 17년 분할상환)로 융자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해지원자금 융자 규모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배로 늘리고, 업체 당 최대 10억원까지 2% 초반대 저리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한도를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늘린다. 기존 대출보증 원금상환 기간을 18개월 유예하고, 만기도 1년 연장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재민 구호 및 복구비에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을 적극 활용하고,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행안부도 지방세 체납액과 부과액 징수를 6개월 유예한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지역 선호품종인 오대벼를 공동육묘해 무상공급을 추진한다. 피해지역 농협 12곳과 마을회관에 농기구 3100여개를 우선 지원하고, 긴급수리반 29개반, 58명을 투입해 피해농기계를 무상 수리한다. 아울러 피해농업인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해 경영자금 상환을 2년 연기하고, 이자 2.5%를 면제하며, 1200억원 규모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재민 가구에 단열, 창호, 고효율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민 대피시설 전기료를 최대 12개월, 멸실ㆍ파손 건축물은 1개월분을 감면한다. 과기정통부는 세대 당 최대 1만2500원까지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하고, 피해 지역 내 516가구에 대해 TV수신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4월27일~5월10일)에 맞춰 강원 지역 프로그램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한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유예하고 만기 연장, 추가 특별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 피해조사를 오는 15일까지 조속히 끝내고,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도 당초계획보다 6일 앞당겨 11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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