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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강의’ 물의 성신여대 교수들 강단 복귀…시간강사들 ‘해임’
뉴스종합| 2019-04-15 07:45
- “부당해고” 민원 전임교수 4명, 소청 거쳐 복귀
- 대리강의한 시간강사 12명, 강사 추천대상서 제외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성신여대 ‘대리 강의’로 물의를 일으킨 전임 교수들은 강단에 복귀한 반면 대리강의를 했던 시간강사 등 10여명은 대거 일자리를 잃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작 대리 강의를 주도했던 교수들은 복직해, 결과적으로 시간강사들만 희생양이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5일 교육계와 성신여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성신여대 의류산업학과 시간강사가 정부민원포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비전임 교원 강사 해고 관련 민원에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성신여대는 지난해 편법적인 대리 강의를 해왔다는 이유로 의류산업학과 전임교수 4명에게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 학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의 수업시수를 학기당 3시간으로 제한하도록 지시했으나 일부 교수가 자신의 명의로 강의를 개설하고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징계 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교수들의 소청을 받아들여 징계가 취소됐다.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징계를 받았던 교수들은 모두 강단으로 복귀했다.

반면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수들을 대신해 강의한 시간강사 등 12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성신여대는 “2학기 시간강사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 12명의 시간강사 중 10명이 대리 강의 때문이고, 2명은 개인 사정 때문”이라며 “부당 해촉이 아니라 고질적인 대리 강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시간강사들은 이에 반발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시간강사 임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대학의 자체 감사와 후속 조치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강사 자리를 잃은 한 시간강사는 “10년 가까이 성신여대에서 강사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며 “일자리를 잃은 강사 중 일부는 대리 강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도 학교 측에 소명할 기회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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