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정·시행해 투명성 확보해
울산시청 전경[울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 이하 위원회)는 울산시의 자연환경해설사 운영과 관련, 제기된 활동현황 허위 작성 등을 조사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부서에 자연환경해설사 활동현황, 허위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해 활동 수당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게 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과 향후 자연환경해설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할 것을 각각 시정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1일 ‘제31차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민원인은 “태화강생태관광해설사회 해설사 일부가 허위로 활동현황을 작성하고 근무수당을 받고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시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태화강생태관광해설사회는 2010년에 설립돼 태화강, 십리대숲 등 생태관광자원 해설, 홍보 및 탐방 안내의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울산시는 태화강생태관광해설사회를 통해 해설인력을 배치하고 울산방문객 자연환경안내, 울산생태관광센터 홍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신문고위원회의 민원제기에 따라 2018년도 해설사 활동현황을 조사한 결과, 허위 작성이 의심되는 추가대장 등 부적정한 근무기록 현황을 발견했다. 위원회는 또 2018년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짐작돼 울산시 관계부서와 협의한 후 그 부서로 하여금 최근 3년간 활동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상기 해설사 활동수당의 부정수급을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수당의 부정수급 문제를 방지하고 해설인력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수당지급 기준, 해설사 배치 및 관리,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제정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서도 함께 시정권고 했다.
신문고위원회의 이번 의결은 시에서 민간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hmd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