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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힐뻔한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경찰 끈질긴 수사로 의사 2명 구속영장 '물꼬'
뉴스종합| 2019-04-15 14:13
분당차병원.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분당차여성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 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이 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인한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A 씨 외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 씨와 부원장 C 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2016년 8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감춘 것이다.

또한 해당 신생아를 부검 없이 화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해 20여 차례 의료 감정을 진행한 결과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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