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소지 변호사 주식거래 금지 규정은 로펌별 제각각
-“윤리의 문제” vs. “규제의 영역” 의견 분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보유 내역이 인사청문회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법조인들에 대한 주식투자 규제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직자가 아니라면 규제를 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재차 요청한다. 자유한국당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내역을 문제삼고 있지만, 별다른 위법 사실이 드러난 게 없고 거래도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가 도맡아 해 큰 흠이 없다는 판단이다.
판사들의 주식투자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49조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법관윤리강령상도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판사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 4항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주식의 총 자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재임기간동안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간섭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 후보자의 경우 지방법원 부장판사였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도권 내 법원의 경우 기업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규제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의 경우 이익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업무상 취득하는 미공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로펌에서 주식투자를 막는 곳은 드물다. 국내 대형로펌 중 소속 변호사의 주식투자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둘뿐이다. 김앤장 관계자는 “국내외 발행되는 유가증권에 관해서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며 “펀드 등 간접투자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주식투자의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광장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광장 관계자는 다만 “자본시장법상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사건은 당연히 수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변호사의 주식투자를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 어디까지가 이해충돌인지 논의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검사는 2016년 126억 원대 넥슨 주식투자 특혜의혹을 받았던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을 계기로 내부규정을 만들었다. 현재 금융수사 등 기업수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 소속 검사들은 주식투자를 하지 못한다. 징계는 내부지침상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법조인의 주식투자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금융소송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업무와 관계된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이미 자본시장법상 제한하는 제도가 존재한다”며 “변호사의 경우 공직자가 아닌 개인 이해관계를 다루는 업무를 보기 때문에 판사와 검사 등 공직자와는 규제기준이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판ㆍ검사의 경우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사건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피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규를 강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변호사들도 일반인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법 외에 내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주식투자 등에 관한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법 제21조 3항은 회계사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는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의 재무재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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