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오늘 구속 만료…미결수서 기결수로 계속 수감
뉴스종합| 2019-04-16 10:05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지난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심급별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완료되는 16일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미결수 신분이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만큼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로 신분으로 전환돼 재판을 받는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가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은 만큼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결수들이 투입돼야 하는 노역에는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과학적 조사ㆍ측정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남은 대법원 재판은 이달 내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주요 피고인인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월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뒤,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전원합의체가 이미 주요 쟁점에 관해 상당 부분 심리를 진척한 만큼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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