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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집중 ‘부모 몰래 산 게임 아이템 환불 약관’ 공정위 손본다
뉴스종합| 2019-04-19 10:03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모 몰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과 관련, 업체 자체 환불 약관에 대해 개선 방안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모 몰래 산 게임 아이템 환불 등과 관련 업체 마다 제각각인 불공정 약관 내용에 대해 검토에 나선다.

공정위는 최근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 게임업체 10곳을 상대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10여 개 약관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업체들의 약관에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일부 있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10개 업체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며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된 약관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게임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문제가 있는 약관을 고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게임업체들의 약관에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약관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계정 이용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미성년자 고객과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등의 조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게임 약관 중 미성년자가 부모의 스마트폰 등으로 게임을 하다 보모 동의 없이 아이템을 구매 했을 경우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을 샀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해야 환불해줄 수 있다는 게임업계의 입장에 대해 부모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게임업체들의 약관에 대해 민원이 집중돼 개선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으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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