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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아 신체 쓰다듬은 50대, 참여재판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뉴스종합| 2019-04-19 11:07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10대 여아의 머리부터 골반까지 쓰다듬은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을 3년간 제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5시 48분께 춘천의 한 마트에서 종이 뽑기를 하던 B 양에게 다가가 직접 뽑기로 얻은 경품을 준 뒤 마트 뒷문으로 데리고 가 머리 등을 쓰다듬었다.

이어 “아저씨 심심한데 전화번호 주면 안 될까”라고 말한 뒤 현금 4000∼5000원을 주면서 B 양의 턱부터 골반까지 신체를 쓸어내리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의 쟁점은 B 양의 머리와 신체를 쓰담은 A 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배심원 7명은 A 씨에게 전원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 4명은 징역 2년 6개월, 나머지 3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징역형 선고와 함께 A씨를 법정구속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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