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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골프장 공평과세’ 조사..왜?
뉴스종합| 2019-04-19 21:41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아시아나 cc등 경기도내 7개 회원장 골프장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 여부가 실시된다. 대상 골프장은 아시아나CC 외에 화산, 코리아, 신원, 은화삼, 한원, 플라자CC 등이다.

용인시 처인구는 관내 11개 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아시아나CC 등 7개 회원제 골프장의 토지 현황을 오는 30일까지 일제히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시아나cc [용인시 제공]

골프장 내 조경지가 임야화됐다는 이유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곳이 주 대상이다. 골프장 내 조경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어서 4%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조경지가 사실상 임야화됐다며 지난 2011년 이후 각 골프장별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낮은 세율(0.5%)의 일반과세로 재산세를 내 왔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가운데 구분등록 대상인 조경지라 하더라도 자연림 상태 임야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들은 중과세 대상에서 일반과세 대상으로 변경됐는데, 이번에 현지 확인을 통해 과세구분 변경 이후 다시 조경지로 조성했는지를 면밀히 보려는 것이다. 처인구는 조사 결과 조경지로 사용하는 곳에 대해선 중과세 대상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 매년 정기 현황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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