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전기·수소차 충전소에 옥외광고 뜬다
뉴스종합| 2019-04-24 11:38
광고산업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파트형 공장에 타사광고 가능
경전철 교각 옥외광고 한시 허용
민간투자·충전인프라 확충 기대


앞으로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에도 현행 주유소ㆍ가스충전소처럼 현수막 광고를 걸 수 있다. 공업지대 공장건물 옥상간판에도 타사 광고를 할 수 있다. 경전철 교각에는 옥외광고가 2023년까지 한시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옥외광고 표시법을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 부수입 증가와 옥외광고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먼저 에너지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전기차나 수소차의 충전시설에도 현재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등에만 허용됐던 차양면과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의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친환경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민간 투자 부담이 일부 완화돼 충전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토계획법 상 공업지역 공장건물의 옥상간판에 타사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고층 아파트형 공장이 늘어나면서 타사광고에 대한 업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다. 공업지역 공장건물 옥상간판은 상업지역 건물과 동일한 요건을 갖춰야한다. 즉 특별시는 5층, 광역시 4층 이상의 건물로서 시ㆍ도 조례가 정한 이격거리(통상 30~50m)를 충족해야한다.

부산김해 경전철 등 경전철 교각에 옥외광고물을 2023년까지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경전철은 부산ㆍ김해, 대구, 용인, 의정부 등에서 운행 중인 모노레일 형식으로 운행 중인 경량전철을 말한다. 서울시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지하구간으로 운행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철도 교각에 광고물 부착이 허용돼 경전철 운영주체의 수익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사업성과 등을 검토해 계속적인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옥외광고사업 등록요건 완화, 옥외광고사업 폐업 절차 간소화, 공용차량 전광판 설치, 그 외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비율 조정 등 옥외광고 사업자의 불편해소와 공공목적의 광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담고 있다.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할 경우 기존에는 별도 작업장을 갖춰야했다. 이번 개정으로 임시로 작업장을 임차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창업 부담을 줄였다. 옥외광고업 폐업신고 시 등록증을 분실한 때에는 재발급하지 않고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현재 자동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이 금지됐지만, 교통법규 위반단속ㆍ도로교통 시설 정비 점검 등을 수행하는 공용차량에 한해서 야간 업무 시 시민 안전 등을 위해 외부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국제행사 지원비율은 수익금의 ‘50%’에서 ‘50% 이내’로 낮췄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