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제 사임된 오신환 “국회사무처, 정치 중립 지켜라”
뉴스종합| 2019-04-29 07:04
-국회사무처 ‘사임 부합’ 결정 정면반박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회사무처를 향해 “경거망동하지 말고 정치 중립을 지켜라”고 비판했다. 국회사무처가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자신과 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입법 취지에 부합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낸 데 반박한 것이다.

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사무처의 주장은 지난 2016년 8월 정세균 의장 때 국회사무처 자신이 만든 ‘국회법 해설’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16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할 당시 상임ㆍ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는 회기 중, 정기회는 위원 개선 후 30일 이내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의장 허가를 받아 개선하는 예외적인 때도 ‘위원 개선의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위원이 질병 등으로 활동이 특히 곤란할 때만 한정해 엄격히 운용돼야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또 2016년 국회사무처가 펴낸 ’국회법 해설‘을 보면 강제 사보임이 왜 불법인지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사무처가 불과 2년 반 전 자신이 만든 국회법 해설을 뒤집고 특정정파 편들기를 하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유승민 전 대표도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사무처가 길게 의견을 써놨지만 논평할 가치는 없다고 본다”며 “국어를 알면 알 수 있는데, 궤변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문희상 의장이 국회법 제48조 제6항 입법 취지에 맞는 사보임 결정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는 해석에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이 만들어진 2003년 당시 회의록을 보면, 위원 개선 제한 규정은 위원이 임시회 회기 중 개선된 후 동일 회기 내에 다시 개선되는 등 과도히 반복되는 사보임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에게 사개특위 위원인 오ㆍ권 의원을 각각 채이배ㆍ임재훈 의원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해 승낙을 받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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