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딸 살해 공모 부인하던 친모, 혐의 인정… 경찰 ‘책임론’도 비등(종합)
뉴스종합| 2019-05-02 10:16
-범행 부인하던 유씨, 2일 범행 가담 시인
-경찰 “기록과 대응처리 문제점 살펴보고 있다”

친모인 유모(39) 씨(왼쪽)와 남편 김모(31) 씨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의붓아버지를 성범죄자라고 신고한 여중생이 살해당한 뒤 시신이 유기된 끔직한 범죄가 발생했다. 범인은 성범죄자로 지목된 의붓아버지와 여중생의 친모 등 두명이었다. 경찰이 피해 여중생의 친모에게 관련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붓아버지의 범행의지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의붓아버지와 여중생의 친모가 재혼한 관계였기 때문이다. 여중생의 친모는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살인 및 사체 유기 방조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여중생 딸 살해 사건에 대해 ‘남편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온 유모(39) 씨는 전날 자정께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유 씨는 남편 김모(31) 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인 딸 A(12) 양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광주 선교동 소재 저수지에서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 숨져있던 A 양의 시신을 발견했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남편 김 씨를 구속했다.

그간 여중생의 죽음을 두고 유씨와 남편 김씨 사이의 진술은 엇갈렸다. 지난달 27일 오후 5시 10분께 전남 목포 시내에서 딸 A양(12)을 차에 태우고 난 이후 행적에 대해서였다. 김씨는 해당 시점 이후 무안의 한 농로로 이동해 A양을 승용차 뒷좌석에서 살해했고, 당시 유씨가 운전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할 테니 13개월 아들을 돌봐야 할 아내의 형량은 낮춰달라’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에 비해 유씨는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조사에서 남편 혼자 범행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찰은 무안 농로 등 범행 현장에 유씨가 함께 있었다는 김씨 진술을 입증할 휴대전화 위치 확인 자료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궁했고 결국 이날 유씨는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시인하게 된 것이다.

이번 여중생 살인 사건에선 경찰의 조사 관행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초 피해 여중생이 의붓아버지의 성범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친모 유씨에게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통화를 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에게 알려진 정보가 남편 김씨에게 그대로 전달돼 범죄 사실을 숨기려한 김씨가 피해 여중생을 결국 살해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록과 대응처리 등을 토대로 뭐가 잘못됐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감찰 단계는 아니고 사실 확인 차원”이라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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