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아동 학대하면 아이돌보미 못하도록…박재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발의
뉴스종합| 2019-05-04 08:01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아동을 학대한 아이돌보미들이 영구적으로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자격 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또 자격정지 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여 기존의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한 경우에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처분기간을 연장해도 총 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었다.

자격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도 구체화했다.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도구를 사용하여 폭행하는 행위 뿐 아니라 ▷거친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알콜섭취나 마취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아이주변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 아이돌보미로써 금지해야 할 행위 유형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 매년 정기ㆍ수시로 아이돌보미 평가와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가 최근 2년 내 3회이상 자격 정지 받은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고, 매년 정기 및 수시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평가 및 아이돌봄활동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랄 권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며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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