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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다음주 공식입장 표명…‘수사종결권 우려’ 대국민 메시지 담을듯
뉴스종합| 2019-05-08 10:31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 다음주 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종결권’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8일 대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의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간담회 시작 전 총장의 모두 발언 후 질의응답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공개석상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메시지를 밝힐 전망이다.

핵심은 ‘수사종결권’이다. 문 총장은 전날 귀국 후 첫 출근길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은 경찰이 사건을 자체종결하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예외적으로 검찰로 자료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이 가장 문제삼는 점도 이 대목이다. 검찰 간부 출신 법조인은 “수사종결권은 공소의 측면이 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불기소도 공소권이다.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기소결정권’을 경찰에게 준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경찰이 처분권자가 될 경우 경찰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묻어버릴 수 있다. 기록을 검찰에 보낸다고 해도 그 기록이 다 온다는 보장도 없으며 60일 이내 다시 점검하는 제도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도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내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고 있다. 이미 인권침해의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에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면 그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고소·고발) 당사자 이의신청’ 조항의 애매함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1차 수사 후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경우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 검사가 특정 사실 관계에 대한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에 관해 검사뿐 아니라 사건관계인, 수사심의위원회의 통제도 추가돼 현재보다 더욱 두터운 통제가 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 총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더 이상의 여론전은 피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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