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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發 ‘노동이사제’ 이재명 도입..유럽수준 올릴까
뉴스종합| 2019-05-13 19:00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그에게는 숙명(宿命)처럼 다가왔다. 2004년부터 16년째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근무했던 양광석 차장(43)은 13일 경기신보 최초 ‘노동이사’로 임명됐다. 1996년 설립된 경기신보로 역사로보면 24년만의 일이다. 사실 경기도 공공기관 역사상 최초다. 그는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특별권한’을 사용할 때가 왔다. 현장에서 동료들의 남다른 고충도 살펴보고 애환(哀歡)도 함께한다. 그는 겪었던 일들 중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내고, 직원들을 위해 경영속으로 뛰어들어가 ‘투쟁’도 한다. 노동이사제는 그만큼 특별하다. 이사회에 직접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책임감도 막중하다. 하지만 노조는 탈퇴해야한다.

양 차장은 임기 3년 비상임이사로 재단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앞서 경기신보는 올 초 정관등 내부 규정을 고쳐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이사 공개모집과 노동자 투표를 실시했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이사회 의결등 엄중한 심사를 거쳐 경기신보는 지난달 말 노동이사 후보 최종 2명를 경기도에 임명 제청했다. 
[경기도 제공]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공공기관 노동이사를 탄생시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산하 16개 투자·출연기관에서 노동자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자이사제를 먼저 도입한 유럽 대다수 국가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대표를 뽑는 것과 비교된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산하 공기업과 정원 100명 이상 출자·출연기관은 노동이사제를 적용한다.

경기도는 나머지 10개 의무도입 공공기관에 올해 9월말까지 노동이사를 임명한다. 경기도는 올해 초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공공기관 노조와 이견이 있었지만 3개월간 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에 성공했다. 경기도ㆍ서울시 모두 노동이사는 노조를 탈퇴해야한다. 노동자이사제를 먼저 도입한 유럽 대다수 국가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대표를 뽑는 것과 비교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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