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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왕석현 살해 협박, 30대 남성 1심서 실형 선고
엔터테인먼트| 2019-05-16 16:21
[왕석현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아역 배우 왕석현(16)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이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왕 씨의 학교 및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왕석현이 물건을 훔쳤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이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명예훼손·협박)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연예인에 집착하며 협박까지 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호소한 것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씨가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의 하나로 인지 능력과 지능은 비장애인과 비슷하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정신과 질환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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