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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센터, ‘학교밖 술자리 공연 논란’ 서울공연예술고 학생인권 권고
뉴스종합| 2019-05-20 07:09
- 술자리ㆍ사모임 등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 동원 논란
- 운영취지에 적합한 교육환경 개선ㆍ학습권 보장 권고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최근 서울공연예술고는 술자리와 학교 관리자의 사적 모임 등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서울공연예술고와 서울시교육감 등에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학생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일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에게 예술특목고 운영취지에 적합하게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 때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예방과 대책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울공연예술고 A교장과 부인인 행정실장이 사적인 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해 공연을 시켰다는 의혹이 일자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들은 지난 2월21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교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해달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21만4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조희연 시교육감에게도 서울공연예술고의 실질적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서울공연예술고의 수업료는 분기별 약 123만원으로 다른 공ㆍ사립 고교에 비해 3배에 달하지만 교육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장비가 낙후돼 있어 학생들이 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음ㆍ환기시설 미비 문제로 학생 간 갈등 뿐 아니라 주민 민원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학교 밖 공연 시 학습권 침해가 있었다는 시교육청 감사관 보고서의 지적사항과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이 동원돼 관객과의 불필요한 스킨십 등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에서 서울공연예술고가 공연 선정단계부터 교육활동으로서 접근하고 학생 보호를 위해 대비했는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영준 학생인권옹호관은 “시교육청의 감사조치와 수사의뢰에도 청와대에 학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국민청원과 유튜브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이 게재되는 등 학교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학교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로해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고자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권고에 따른 특별장학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상처받은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곧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공연예술고의 A교장은 2017년 1월 교장직을 중임했다는 이유로 시교육청에서 교장 임용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을 했으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당연 퇴직됐다. 권고를 받은 신임교장은 서울 학생인권 조례 제49조 제5항,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권고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결과는 60일 이내에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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