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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내 최초 ‘상호에 실명과 역할’ 밝힌 ‘혁신 탐정업’ 선보인다
뉴스종합| 2019-05-22 07:38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설계한 ‘자율 준법 5 원칙’ 준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실제 이름’과 ‘할 일’을 상호에 명료하게 담은 혁신 준법 탐정업 ‘김종식 정보ㆍ단서 탐문사무소’가 오는 6월 1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그 주역은 40여년간 공ㆍ사직을 통해 정보ㆍ조사업무 및 탐정(민간조사) 관련 학술연구와 저술ㆍ강의ㆍ기고 등에 진력해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며, ‘김종식 정보ㆍ단서 탐문사무소’라는 명칭은 ‘김종식이라는 사람이 정보와 단서를 탐문하는 일에 명예를 건 사무소’라는 정체성을 표현한 상호명으로 탐정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신뢰 구축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탐정업은 본래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ㆍ증거 등 자료를 합당하게 수집ㆍ제공하는 일’을 그 본분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은 ‘신용정보법’으로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과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함을 금지하고 있다(제40조 4,5)’, 하지만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에도 도난ㆍ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에 따라 신용정보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경찰청도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2019.4 질의에 대한 행정해석 요지).

이로 신용정보법(탐정업)을 이해함에 있어 ‘배척해야 할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닌 ‘사생활조사 행위’와 ‘탐정 등의 호칭 사용’이라는 점이 확연히 가름된 셈이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무’의 수행은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세계 어디에도 사생활조사를 탐정업의 업무로 정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이 불가능하지 않은 대한민국 역시 ‘사실상 탐정업 허용국’이자 ‘글로벌 수준의 탐정업 가능국’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도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법리에 따라 ‘준법 탐정업’의 창업이 늘고 있으나, 탐정업의 결격 기준이나 업무의 원칙 등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 할 법률(가칭 ‘탐정업 업무 관리법’)이 없어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상존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물론 ‘탐정업 업무 관리법’이라는 모법이 없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20여개의 개별법이 탐정업의 불법ㆍ부당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우려할 바는 아니지만 탐정업의 안착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탐정업 업무 관리법’은 반드시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치안력 보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인탐정제 도입’의 취지와 목적도 17대 국회부터 14년동안 반대와 버림을 받아온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을 통한 민간조사업(민간조사원) 실현’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금번 시범 운영되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부설 ‘김종식 정보ㆍ단서 탐문사무소’는 현재 탐정업 업무 관리법이 부재한 법제 환경과 향후 탐정업의 발전 방향 등을 두루 감안하여 직업윤리의 확립과 업태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춘 ‘자율 준법 5 원칙’을 준수키로 한 것이 특징이다. ①‘탐정 등’ 호칭 불사용(‘사설탐정ㆍ사립탐정’ 또는 ‘정보원’ 등의 명칭 배척), ②사생활 조사 거부(사적영역 불가침), ③개별법 위반행위 회피(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 준수), ④침익적 활동 거절(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수임 사절), ⑤활동상 수단의 표준화(탐문과 합당한 관찰, 합리적 추리외의 수단ㆍ방법 배제) 등 다섯 가지가 그것이며, 이는 향후 관리제(管理制) 또는 공인제(公認制) 중 어떤 형태의 탐정법이 탄생한다 하더라도 적용될 탐정업의 대원칙이자 정석(定石)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탐정업에서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빼고나면 특히 할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탐정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실제 탐정업에서 사생활조사와 무관하게 목표를 설정하거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거리가 8할 정도에 이른다. 불법촬영(몰카) 및 도ㆍ감청 포착, 사적피해의 원인 파악, 실종자 생사 확인, 가짜나 모조품 추적, 교통사고야기도주(뺑소니차) 목격자 탐문, 도난품이나 분실물 찾기, 개인 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인적ㆍ물적위해요소파악, 가족 및 기업체 임직원 등의 일탈(虞犯) 등 평판 파악, 공익침해행위고발, 생활상 다양한 의문과 불안 해소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이 그 예이며 300여가지 업무 유형에 수요는 차고 넘친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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