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인과관계 인정”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감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 문책성 감봉을 당한 뒤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망한 서울메트로 직원 김 모씨의 부인 장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정신적 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서울메트로에서 근무하던 2011년께 감사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의 실수로 17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업무상 실책이 드러나 감봉 3개월을 받았다. 김 씨는 ‘승진누락’과 ‘회사의 구상권 청구’ 등을 걱정하며 심한 우울증에 빠져 지내다 8일 뒤 등산로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인 장 씨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 없는 남편이 징계처분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씨가 평균적인 노동자로서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징계처분은 김씨와 같은 노동자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불과해 정신장애 상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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